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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3 | 조회수 : 328

제목 : 2020-1학기 창업휴학안내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창업휴학신청서(양식).hwp 창업휴학+사업계획서(양식).hwp

 2020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입니다.

 

 

1. 시행개요

 

 

- 창업활동을 휴학의 사유로 인정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신청자격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선택사항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가. 공통(모두충족)

     - 2개학기 이상 이수

     -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경우

  나. 선택(1이상)

     - 창업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

     - 6개월이상 창업동아리 활동한 자

     - 교내외 창업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자

 

3. 휴학기간 - 1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4. 신청서류

  가. 창업휴학신청서(첨부양식) 1

  나. 사업계획서(첨부양식) 1

  다. 사업자등록증 1(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

  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창업 증빙서류 일체 각 1부

 

5. 제 출 처 -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6. 신청시기 : 매학기 휴복학신청기간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신청 기간 : 2020. 2. 3() ~ 2. 7() 15:00

  ※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불가

 

7. 휴학 승인 -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휴학 승인

  ※ 창업휴학 허용 제외대상 업종 휴학신청서 [별표]참조

 

8. 신청방법

  가. 온라인 휴학신청은 하지 않으며, 상기 신청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나.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 휴학신청자 본인은 심의일 당일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설명(10분내외) 질의응답에 참석바람

     - 심의일자 및 장소 : 추후 개별 공지

  . 종합정보시스템 상 휴학 승인 여부 확인

 

9. 기타문의처 : 창업교육센터 (02-2173-2234 / 031-330-4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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