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8951270
작성일 : 21.11.26 | 조회수 : 552
제목 : 2021학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 글쓴이 : 영어학과 |
![]() ![]() |
|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들의 2021학년도 4회차 학점인정 관련 절차를 공지해드립니다. 1.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21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나. 방·휴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다. 2022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고, 확산 추이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2022학년도 1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추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계방학 중 연수도 해당 국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현지 연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 2021. 12. 1.(수) ~ 12. 27.(월) 15:00까지 (기간 엄수) 2021. 12. 29.(수) 15:00 까지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학과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후 방문을 권장하며, 마스크 필수 착용 요망 ※ 기말고사 종료 후 학과장 부재가 예상되니 최대한 종강 전 처리 권장
3. 필요 서류 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Syllabus) - 과목명/소속학부/수업시간/요일/week schedule 3) 해외 대학 성적표 원본 (만약 영미권이 아닌 대학의 경우 번역에 후 그에 대한 공증 필수) 5) 귀국보고서 출력본 4. 유의사항 가. 최대인정 가능학기/학점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 나.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함 ※ 첨부한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문 필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