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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26 | 조회수 : 552

제목 : 2021학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글쓴이 : 영어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용] 2021학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hwp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들의 2021학년도 4회차 학점인정 관련 절차를 공지해드립니다.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1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학석사 연계교환, 7+1파견자비유학아너스 프로그램

·휴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2022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고확산 추이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2022학년도 1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추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계방학 중 연수도 해당 국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라며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현지 연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 2021. 12. 1.(수) ~ 12. 27.(월) 15:00까지 (기간 엄수)

  2021. 12. 29.(수) 15:00 까지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기한 내에 학생이 학과장실에서 승인 받은 서류를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 직접 제출해야함)

  ※ 학과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후 방문을 권장하며마스크 필수 착용 요망

  ※ 기말고사 종료 후 학과장 부재가 예상되니 최대한 종강 전 처리 권장

 

3. 필요 서류

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Syllabus) - 과목명/소속학부/수업시간/요일/week schedule
2) 외대 성적 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 대학 성적표 원본 (만약 영미권이 아닌 대학의 경우 번역에 후 그에 대한 공증 필수)
4) 학점인정 요청 서류 (교과목 입력 여부 확인)

5) 귀국보고서 출력본

4. 유의사항

가. 최대인정 가능학기/학점
     - 최대 2학기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
     - 학기 당 18학점 / 방학, 휴학 해외연수 6학점 /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

나.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함


 첨부한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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