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61444743
작성일 : 15.09.10 | 조회수 : 2611
제목 : 휴학 후 등록금 관련(김채언)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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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개강 전일까지 자퇴신청을 하는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수관련 때문에 1학년 2학기를 휴학신청했는데 아버지께서 등록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환불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저는 등록휴학을 할 의사가 없고 등록금은 100%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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