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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8 | 조회수 : 205

제목 : 휴학,복학 신청관련 글쓴이 : 통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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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휴학 절차· 2월 또는 8월 중순경(셋째 주)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에 로그인하여 학사일정에서 휴학신청 후 결재 상황을 확인한다.

 

유의사항· 휴학기간은 재학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및 복수전공의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나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할 때에는 등록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단, 수업일수 3/4선 이후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휴학을 할 수 없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휴학기간 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이나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미제출 시 일반 휴학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적 처리됨).·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군입대 휴학

휴학 절차· 재학생인 경우에는 입대일 이전, 일반휴학 중인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입대 휴학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일반휴학과 동일하고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용인)에 직접 또는 FAX(서울 02-2173-3359 , 용인 031-330-4660)로 제출해야 한다.

 

휴학 기간 · 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복학에 관한 규정 중 복학 해당학기 참조)로 한다. · 재학 중 입대를 한 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에는 귀향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귀향증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 학적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중간시험 성적을 입대하는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하고 등록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됨)하므로 반드시 입대 전에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수강신청한 과목대로 성적인정원서 또는 추가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에는 학업성적이 0학점으로 처리되고, 학사경고를 받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일반 휴학자의 복학

복학 절차· 휴학이 만료되는 학기말 소정의 접수기간(2월 또는 8월 중순경)에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학사일정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된다.(복학예정자는 복학전이라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원적복학자 제외)하고 수강신청을 마쳐야 하며, 복학 해당학기에 수업을 받아야 한다.· 휴학은 원래 1년을 단위로 하지만 중간복학이 가능하고 연장 휴학시 1년마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

복학 절차·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전역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학사일정에서 복학신청을 한 후,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확인서(학과, 학번, 연락처 기재)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FAX(서울 02-2173-3359 , 용인 031-330-4660)로 제출해야 한다.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는 바로 복학할 수 없고 다음 학기에 같은 방법으로 복학하면 된다.

 

유의사항· 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원적복학자 제외)와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 ·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 10일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에 부족한 수업일수만큼 휴가를 이용하여 미리 수강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사전에 전역 예정증명서, 부대장 추천서(휴가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을 이용하여 복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내용), 휴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할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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