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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7 | 조회수 : 708

제목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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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정산팀-12788(2012.09.06)

 

2. 관련규정

   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및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나.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3.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연구기관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 연구비 사용 시 상기 규정 제25조 및 동 조항 별표5의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계좌이체, 현금사용,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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