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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3 | 조회수 : 241
제목 : [코로나19] 2021-1 외국인 유학생 방역 안내서 배포 및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제재 안내 | 글쓴이 :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
첨부파일: 서울시_방역안내서_카드뉴스_kor.pdf 서울시_방역안내서_카드뉴스_eng.pdf 서울시_방역안내서_카드뉴스_China.pdf 서울시_방역안내서_카드뉴스_vet.pdf | |
서울특별시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유학생 방역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 및 배포해 드립니다.
* 방역안내서 주요내용
1.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7가지)안내
2. 입국과정(특별입국절차) 및 검진방법(교통이용) 안내
3.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예약방법 안내 *3월말까지 운영예정
4. 외국인 전용 '온라인몰' 이용방법 안내
5. 기타사항(자가진단 앱 이용방법, 격리기간 쓰레기 처리방법 등)
붙임 : 외국인 유학생 방역 안내서(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부. 끝.
* 기타 안내 사항
-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 안내- ※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9조, 검역법 제16조 등) ※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대상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자가격리 이탈 후 확진 시 치료비 자부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