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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2 | 조회수 : 185
제목 : <사회>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주장 '국가면제' 적용해선 안돼' | 글쓴이 : 일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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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세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일본은 이 원칙을 내세워 한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대리인은 "국제연맹이 1926년 노예협약을 채택했는데 노예란 어떤 사람 소유로 취급되는 사람의 지위나 상황을 말한다"며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율성과 이동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해 (할머니들이) 노예 상태였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