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5534276
작성일 : 11.08.08 | 조회수 : 225
제목 : 졸업관련 | 글쓴이 : 통계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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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
제1전공(제2전공과 부전공 포함)자
· 8회(조기졸업 7회) 이상 등록을 한 자 · 교과영역별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제2전공 및 이중전공 포함.) . 졸업인증 및 외국어 인증을 통과한 자
복수전공자
· 10회(조기졸업 9회) 이상의 등록을 한 자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제1전공 시 부전공 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과정 이전의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은 졸업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당해학기 이후 재학 연한 이내에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와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교과영역별로 학점을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
· 다른 학과의 전공을 부전공 또는 이중전공, 자유선택으로 수강신청할 경우 교과영역을 전공으로 신청하지 말고 해당 교과영역으로 신청해야 한다. · 매 학기 수강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성적표를 발급받아 속강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하지 않았는지, 동일과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않았는지, 재수강 과목의 학점이 줄어든 것을 착각하고 졸업학점을 계산하지는 않았는지, 전공과목(제2전공 포함) 중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없는지 등의 졸업학점을 교과 영역별로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제1전공의 졸업 유보
· 복수전공 신청자 중 8학기(조기졸업 7학기) 기말시험 기간 이전에 복수전공을 취소하지 않은 자, 또는 제1전공의 졸업자격을 갖춘 당해학기에 복수전공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1전공의 졸업이 한 학기 동안 유보된다. · 복수전공을 이수하던 중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자퇴원을 제출한 자는 등록을 포기한 학기 말 또는 자퇴원을 제출하는 학기 말에 제1전공으로 졸업하게 되며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자퇴원을 제출한 자는 다음 학기로 1개 학기 동안 제1전공의 졸업이 유보된다.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동일과목을 이중으로 이수한 학점 · 속강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한 학점(그러나 폐강한 과목, 최종 학기 신설과목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졸업사정 결격자
·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의 부분별 이수여건에 미달된 자 ·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 . 졸업인증 및 외국어인증 미 통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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