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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1 | 조회수 : 2966

제목 : [공통][교외]2023년도 (재)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학업장려 장학생 신청 서식.hwp 장학금 신청 안내문.JPG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공고 제2023-01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자랑스러운 인재 육성을 위한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20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장

 

1. 선발개요

신청자격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논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거나,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공고기간 : 2023320() ~ 2023128()

    시 홈페이지, ··동 단체회의 등 홍보

접수기간

   - 개별 신청 : 2023320() ~ 2023128()

     집중 신청기간 : 2023. 3. 20.() ~ 4. 28.() / 39일간

   - 학교장 및 단체장 추천 : 2023. 3. 20.() ~ 4. 28.() / 39일간

접수방법

   - 학업장려 장학금 개별 신청

   -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학교장 추천

   - 사회적배려 장학금 단체장 추천

장학금 지급 : 20235~ 12

장학금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지참하여 해당 접수처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2. 세부사항

학업장려 장학금

  선발기준

   - 2023년에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입학한 신입생

   - 학생 본인, ,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3320)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2321일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고등교육법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제 외 대 상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직장인, 소득 및 수입원이 있는 자, 임대소득이 있는 자, 사업장이 있는 자 등 일반 사회인(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으로 2021~2022년 소득 여부 확인)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지원내용 : 11백만원 생활비

  신 청 자 :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

  신청접수 *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 2023320() ~ 2023128()

     집중 신청기간 : 2023. 3. 20.() ~ 4. 28.() / 39일간

   -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본(본인, 부 또는 모 주소 확인/1년 이상 주민등록 확인 불가 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은 타지역이고 부모가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통장사본(신입생 본인)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민원24,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재학증명서에 입학년도 기재된 경우 입학증명서 미제출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민원24, 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2001년 이전 출생자만 발급, 2021~2022년 소득 신고사실 없음 증명


3. 유의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공고일(2023. 3. 20.) 이후 발급한 최신 서류제출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11회만 가능(재입학 시 지급 불가)

1인당 장학금 지급은 1, 논산시장학회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재학 중 휴학 또는 자퇴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조치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논산시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지원명목을생활비지원으로 지급하므로 타기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논산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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