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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7 | 조회수 : 8665

제목 : [공통][교내] 2016학년도 제1학기 교내 장학금(가족, 외국인, FLEX)신청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학년도 제1학기 교내 장학금(가족,외국인,FLEX)신청 서식.hwp

2016학년도 제1학기 교내 장학금(가족, 외국인, FLEX)신청 안내

 

 

2016학년도 제1학기 교내 장학금(가족, 외국인, FLEX)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학금 신청 자격

 

. 공통 자격 기준 : 2016-1학기 등록자로 ‘16-1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하(복수전공자는 10학기 이하) 등록자로서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

 

. 추가 자격요건

장학금종류

성적자격요건

해당자 자격요건

가족

직전학기이수학점 12학점이상(, 8학기 등록자의 경우 12학점 미만이라도 신청가능),

직전학기평점평균 2.0 이상

※ 계절학기, 교환/교류, 인정학점 제외

형제, 자매가 동시에

외대 재학 중인 자

외국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FLEX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 이상(, 8학기 등록자의 경우 14학점 미만이라도 신청가능),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계절학기, 교환/교류, 인정학점 제외

2014 9월 이후 FLEX

정기시험 성적 소지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2. 장학금 신청 일정: 2016. 3. 14() ~ 3. 25() 17시까지

 

3. 장학금 신청 방법

 

. 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하여 학생지원팀 방문 혹은 우편 제출 (팩스 제출 불가)

. 장학수령 계좌 온라인 입력 필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 > 계좌 정보 입력

※예금주 명은 반드시 신청자 이름과 일치해야 함

 

4. 제출서류

 

. 가족장학금

  ① 가족장학금신청서 1 (첨부 서식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형제, 자매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부모님 중 1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국인장학금

   ① 외국인장학금신청서 1 (첨부 서식 다운로드)

②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증 사본 또는 재외국민 등본 원본) 1

TOPIK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성적표 1부 제출

 (장학생 선정시 가산점 부여)

 

. FLEX(영어)장학금

  FLEX장학금신청서 1 (첨부 서식 다운로드)

  FLEX 성적표(20149월 이후 성적표) 원본 1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제출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5. 장학금액 

. 가족 장학금 : 100만원

. 외국인 장학금 : 100~150만원 예정

    (직전학기성적, TOPIK점수 등 종합심사 후 차등지급

. FLEX 장학금 : 30만원

 

6. 장학서류 접수처: 소속캠퍼스 학생지원팀

서 울 : 국제학사 1 / 글로벌 : 학생회관 2

 

◎ 우편접수 안내 - 장학금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감일 전에 도착하여야 유효하며, 봉투 겉면에 “XX장학서류 재중”이라 표기하시어 등기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대 학생지원팀

       (글로벌)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대 학생지원팀

 

7. 장학생 발표일정: 2016. 4월 초 예정(홈페이지 공고)

※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장학생 전체 명단은 별도 발표하지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요망

 

8. 장학금 입금 일정 : 장학생발표 1~2주 후 신청서에 기입한 개인계좌로 입금 예정.

, 분할 납부자는 4차분 납부 시 개별 지급예정

 

9. 유의사항

 

. 이중수혜 관련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 (든든 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 다.(, 생활비로 수혜한 학자금은 제외)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수혜 

2015-1학기부터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두 개 이상 수혜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역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교외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거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장학금은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첨부된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수혜횟수 제한 : 재학 중 수혜 가능한 횟수는 가족장학금 최대 2(가정당), 외국인 장학금 최대 4, FLEX장학금 1회로 제한됩니다.

 

 

10. 문의 사항 : 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서울 ☏ 02-2173-2138, 용인 ☏ 031-330-4037)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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