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2027682
작성일 : 17.05.26 | 조회수 : 2064
제목 : [공통][근로] 17-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 | ||||||||||
첨부파일: 국가근로학기당최대근로시간제한예외사항별증빙서류.hwp | |||||||||||
2017-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바랍니다.
가. 활동시간 제한
ㅇ 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가 필요
나. 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다.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17. 6. 16.(금) 17시까지
라. 증빙서류 제출 장소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