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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01 | 조회수 : 6684

제목 : [공통][국가]2023-2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안내(~9/15) 글쓴이 : 장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1유형)+신규+선발기준 (1).hwp 붙임2 2023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202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신규장학생 신청안내


1.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70(100점 만점)이상인 자

1)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2)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창업(희망)

2.지원내용: 매학기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200만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중단

3.온라인신청

1) 학생신청기간: 2023. 9. 4.() ~ 9. 15.() 18:00까지

2)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신청→② 장학금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온라인 사전교육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제출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2) 추가 제출 가능 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중소기업진흥공단: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 현장실습,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5.장학생 의무사항

1)(의무종사)졸업 후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2)(직무기초교육 이수)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진단평가 이수,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3)(자격유지)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유지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70(C0)이상

4)(정보제공 동의)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5)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장학금 반환)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6.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 하는것

구분

세부내용

환수사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환수 약정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창업지원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환수방법

보증보험 대위변제 청구를 통한 환수

소송을 통한 환수

*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생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혜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하므로 신청시 심사숙고하여 지원바랍니다.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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