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1138406
작성일 : 22.05.19 | 조회수 : 129
제목 :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안내 | 글쓴이 : 연구지원2팀 |
첨부파일: [붙임] 2024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안내문.hwp | |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안내
- 2024년 신규 프로젝트/개발컨설팅 사업 대상 -
(사업 개념) 정부부처(지자체 포함)(이하 ‘시행기관’)가 제안한 ODA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KOICA-시행기관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KOICA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
□ (사업 목적) ODA 분절화 완화 및 ODA 효과성 제고 ㅇ (분절화 완화) 시행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여 ODA 사업간 연계 강화 ※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소규모 시행기관 중심 운영
ㅇ (효과성 제고) 각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외교부(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 사업 전문성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부처 참여범위) 사업 제안, 기획,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 가능
ㅇ (사업 제안) 시행기관이 외교부(KOICA)에 사업 제안 ※ 1건 제출 (단,‘22년 확정액 기준 ODA 규모 100억 원 미만 시행기관은 2건 가능) ㅇ (사업 기획) 시행기관과 KOICA가 공동으로 기획조사(현지 및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수원국 사업제안서(PCP) 접수 및 구체적인 집행계획(PD) 수립
ㅇ (사업 심사) 집행계획(PD) 수립에 따른 심사과정 참여
ㅇ (사업 수행) 사업추진 확정 시, 직접적(국가 부처·산하기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 체결시) 또는 간접적(수원국과의 협의 및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으로 사업수행 참여
ㅇ (사업 평가) 재외공관 주도의 현지 모니터링에 KOICA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참여
가. 제출내용 : [참고4] 국문 사업제안서, 수원국 의향서* * 수원국 정부 또는 수원기관의 ODA 수요를 확인해 주는 공문(사업명/사업기간/사업예산 명기)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원국 의향서 미비 시 제안 불가
나. 제출기한 : 2022.5.25.(수) ※ '22년 시행계획 확정액 기준에 따라, 우리 부는 외교부(KOICA)로 최종 1건만 제출('22.5.30.限) 가능하므로 부내 심사 일정 등을 고려 기한 엄수
다. 기타 사항 1) 정부 부처의 전문성과 외교부(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 사업 전문성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제안사업 분야를 '교육'분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