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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8 | 조회수 : 2352

제목 : 답변부탁드립니다~(서지현)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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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안에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의 5/6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휴학 처리일이 개강일이든 개강일 다음 날이든 반환 금액은 동일하게 5/6입니다.

 

2) 학생이 자퇴 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환불됩니다.

 

3) 자퇴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학사종합지원센터(#402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2014년  2학기에  등록금 완납하고,  개강날 바로 그!날! 개강일에 휴학신청했는데요~....


아래 3가지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1>

작년에 '등록휴학'신청해서 현재 휴학상태인데

올 해

7월에 자퇴신청하면 등록금 얼만큼 반환되나요? 전액반환안되나요? 개강일날 딱 휴학신청했는데, 휴학처리는 그 다음날 됬거든요(하루걸려서)...


2>

제가 공무원자녀들무이자대출로 등록금을 완납했거든요?

이 경우에  등록금반환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등록금제출한 통장으로 다시 등록금이 들어오는건가요?...



3>

작년휴학한 후에

제가 개명을 했는데요....  현재 주민등록증도 다 개명후 이름인데, 자퇴시 등본이나초본(?)필요한데 그 서류에도 다 제 개명후 이름이잖아요....그럼 이 경우 자퇴하려면 시일이 더 걸리나요 ?  개명후 자퇴하려면 하루만에 자퇴신청이 안되나요...?? ....개명후 자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으로 자퇴신청이 수락되는지 쉽게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지방에 있어서 자퇴신청하러  학교가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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