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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3 | 조회수 : 180

제목 : 졸업시험 면제기준 글쓴이 : 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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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어 능력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등)
 - TOEIC 800점 이상, TOEFL의 경우 PBT 550점 CBT 213점 이상, TEPS 700점 이상

2. 국가나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고시 및 자격증 소지자
 -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 제무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1차합격), 관세사(1차합격), 금융자산관리사, 판매관리사, 투자상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물류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웹마스터),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정보검색사 1.2급, 정보처리기사, 웹페이지전문가 1.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국제공인자격(ACE, CCNA, CCNP, MCAD, MCP,

MCSE+1, MCP+SB, MCSA, MCSD, MCSE, MCDBA, MCT, OCA, OCP, OCM, SCJP, SCMAD, SCJD, SCWCD, SCEA, SCSA, SCNA, RHCE, CISA 등), 기타 자격증

3. 학과관련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학생

4. 기타 학과 교수회의가 인정하는 자격증

※ 기타 자격증은 ‘전공에서 인증 하는 시험 및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타 전공 졸업시험면제자격증’으로, 대상자가 “졸업시험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전공에서 별도 심사하여 졸업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함.


* 졸업시험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졸업시험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학과사무실에서 졸업시험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8학기 재학생, 8회이상등록자,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 대상자)
* 8회이상 등록, 조기졸업, 복수전공 대상자 명단은 학과사무실 게시판에 공고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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