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25

작성일 : 08.01.17 | 조회수 : 2372

제목 : 휴학시 등록금 반환(용인)(용인)(외대생)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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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금을 납부하고 환불되는 경우는 자퇴를 하거나 9학기 이상 등록에 따른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록 휴학 후 자퇴로 인하여 등록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재무회계팀에 자퇴확인서를 제출후 1주일 정도의 시일내에 계좌로 송금처리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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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 2학기에 바로 복학을 하지 않고
>2학기나 2009년 1학기에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을 경우 반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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