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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7 | 조회수 : 139

제목 : <국제> 日정부, 한일환담 의미 ‘축소’…“10분 간 대화로는 크게 평가하긴 어렵다”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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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 간 환담에 대해 ‘자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한국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5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이뤄진 한일 정상 간 환담에 대해 “아베 총리가 각국 정상들과 악수하던 중 (문 대통령과) 자연스레 대화한 것”이라면서 “한일 두 나라 사이 문제에 대해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이번 환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고위급 협의’를 제의했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한 질문에 “아베 총리는 종래 말해왔듯이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협의의) 레벨 문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한일 정상이) 10분간 대화한 것 갖고선 크게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10~11분간에 걸쳐 환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환담 말미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원칙을 우리(일본)가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원칙’이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모두 해결됐고, 현재의 한일관계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예단은 자제하겠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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