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178442
작성일 : 11.10.13 | 조회수 : 1199
제목 : 외국인유학생(재외국민포함) 입학자격조건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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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 통보' 지침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능력시험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적용대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은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시행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재외국민 포함) 지원자는 이점 양지하시어 구비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 * 외국인 유학생(재외국민 포함)의 경우,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제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FLEX 550, TEPS 550) 이상
*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전까지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