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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6 | 조회수 : 1428
제목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지정취소 기준 안내 | 글쓴이 : 연구지원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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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매뉴얼 (p.14)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매뉴얼 (p.36)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지정취소 기준 안내
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2% 초과 •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지정취소 되오니 집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될 경우 본교 학생인건비 적립액을 반납해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미지급 등 부당회수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이상 사용 안내
• 위 관련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학생인건비 기관 평균 지급비율이 60%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1회 유지를 못할경우 현재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전환되며, 2회 이상이면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됩니다.
• 또한, 연구개발기간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시켜서 연구수당 계상됩니다.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수정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한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 미지급인건비(다른 연구개발과제가 아닌 재원으로 받는 인건비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시키므로 연구수당 집행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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