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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 조회수 : 11129
제목 : 현장실습(인턴십) 전공학점 인정 내규 (2021.06.21 수정) | 글쓴이 : 영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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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T학과 현장실습(인턴십) 전공학점 인정 내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학기 중 현장실습(인턴십) - 전공 최대 7학점 인정 - 18학번부터: 이론 최대 3학점, 실용 최대 7학점 인정 (이론:실용 학점 비율은 학과장이 판단)
• 방학 중 현장실습(인턴십) - 전공 최대 2학점 인정 - 18학번부터: 이론:실용 학점 비율은 학과장이 판단 • 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 절차 안내 1. 현장실습 지원 전 - 학점인정 가능 여부 문의: 지원할 기관과 업종, 업무 내용이 담긴 현장실습 전공적합성 서류(첨부)를 작성하여 학과장실로 제출 2. 현장실습 합격 후 - 현장실습(인턴십) 신청서, 현장실습 전공적합성 서류(1번의 서류와 동일) 학과장실에 제출 - 학과장님 승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현장실습(인턴십) 신청서 제출
3. 현장실습 중 - 출근부, 주간보고서 작성
4. 현장실습 후 - 학과장실에 학점 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1) 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사유서(첨부) 2)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출근부, 인턴증명서 등) 3) 종합보고서 4) 주간보고서 - 영어학과 학생(~17학번)은 진로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류(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추가 제출
문의: ELLT학과장실 (hufs_el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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