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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0 | 조회수 : 148
제목 : 베트남어과 교직이수과정 안내 | 글쓴이 : 베트남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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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과정 안내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비사범대학 학생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함. 가.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재학생 - 2학년 1학기까지 교직이론과목 1과목 이상 이수(두 페이지 뒤 교직이론과목 리스트 참조) - 2학년 1학기까지 총 48학점 이상 이수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학중 1회만 신청가능 ※ 2학년 1학기 하계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음 나. 신청시기: 2학년 1학기(5월 중) 다.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에서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라. 선발방법: 교직과정 이수 신청 학생 수가 소속 학과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성적 상위자를 우선 선발함 (100점 만점) ①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70% ② 학과별 전형 성적: 30% (단, 학과별 전형은 학과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학과에 문의) ③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점이 많은 자 ※ 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위 성적에 상관 없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음.(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교직 과정 이수 신청 후, 별도 신청 접수를 받아 5~6월 중 실시됨) 마.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선발인원 (2016년도) ※ 부전공 이수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대학 학과(전공)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선발인원(명) 영어대학 영어학과 영어 4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아랍어 3 베트남어과 베트남어 3 중국어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어 4 중국외교통상학부 4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어 4 융합일본지역학부 3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상업정보 3 경영대학 경영학과(부) 8 합 계 67 2. 복수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선발 사범대생 및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이수중인 이중전공에 대해 복수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복수교원자격 취득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함. 가. 신청자격 및 선발 - 2학년 2학기(4학기 등록)에 재학 중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 이미 신청한 이중전공 범위 내에서 선발 나. 신청시기: 2학년 2학기(11월중 학사 공지사항에 공고) 다.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라. 선발방법 복수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 교육부에서 정한 표시과목별 승인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선발 ① 총 70학점을 기준으로 전체성적 상위자 ② 1호가 동일한 경우, 신청전공 성적이 우수한 자(8학점 기준) 마. 기타 유의사항 ① 1전공에 대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시 복수교원 취득 또한 불가 ② 복수교원에 대한 교과교육과목(∼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이수필수 3. 교원자격증 취득 조건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항 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 총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교재연구및지도법) ☞ 총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총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교직과목 ☞ 총 16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실습 2학점 포함 ※ 단, 교과교육 과목(2과목/4학점)의 이수 구분을 “교직”으로 인정받는 경우, 교직과목을 총 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총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교육봉사) ☞ 총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포함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교육봉사) 성적기준 (1) 사범대학: 성적기준 없음 (2) 비 사범대학: ☞ 전공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매 학기말 시행 ☞ 졸업직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매 학기말 시행 ☞ 졸업직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매 학기말 시행 ☞ 졸업직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 위 표에 안내된 학번별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이 확정된 학생에 한해 졸업식 당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위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학점’으로서 ‘졸업 필수학점’은 아니며, 졸업 필수 학점은 “졸업학점 배분표”를 참고하기 바람. 4.교직이수예정자 필수 과목 현황(전공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과목) (1) 전공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총 21학점 이상) - 교육부에서 고시한 8개 과목(분야) 중, 최소 7개 과목(분야)에서 1과목 이상씩,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학과명 영역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 지정 기본이수과목 이수조건 베트남어과 (2015학번부터) 1 베트남어교육론(또는 외국어 교육론) 외국어교과교육론(‘교육학’ 영역에서 개설됨) 7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총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2 베트남어학개론 베트남어통번역연습(1)(2) 3 베트남문학개론 베트남문학미나, 베트남현대작품연구 4 베트남어문법 중급베트남어문법작문(1)(2) 5 베트남어회화 고급베트남어회화(1)(2) 6 베트남어작문 고급베트남어문법작문(1)(2) 7 베트남어강독 고급베트남어강독(1)(2) 8 베트남문화 베트남사회문화(1)(2) ※(베트남어과 2015학번부터) ‘외국어교과교육론’을 이수하면 ‘전공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서 각각 1과목/3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과목명 옆에 (1)(2)라 기입되어 있는 과목은 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해당 기본이수과목을 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학점은 두 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받음. (예) A학생이 고급베트남어회화(1)(2학점 과목)과 고급베트남어회화(2)(2학점과목)을 이수한 경우 ->위 학생은 교육부 고시 ‘베트남어회화(5번영역)’ 한 과목(분야)을 이수하고 4학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따라서 ‘7과목/21학점 이상 취득’ 이라는 전공기본이수과목 이수요건 중 ‘1과목/ 4학점 취득’한 것으로 인정. ※단, 교육부 고시 3번 과목(분야) ‘베트남문학개론’의 경우, 베트남문학세미나 혹은 베트남 현대작품연구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해도 해당 과목(분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2) 교과 교육 과목 : 3과목 (총 8학점) - 교과 교육 과목은 ‘교육학’ 영역에서 개설되며, 학과별 이수과목은 아래와 같음. 표시과목 학과명 학과별지정과목 학점 베트남어 베트남어과 외국어교과교육론 3 외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3 외국어논리및논술 2 -베트남어과는 통합 ‘외국어’계열 교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따라서 베트남어과 교직이수 예정자들은 노어과, 스페인어과, 아랍어과 등의 학생들과 함께 해당 과목을 교육학 영역에서 이수하게 됨. -상기 교과교육 과목(3과목 /8학점) 은 교직이수예정자들에 한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해당 과목 성적 확정 후 본인이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학점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해야함. (2) 교직과목 : 11과목(총22학점) -교직이수예정자들은 ‘교육학’영역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 (교직이론 영역, 교직 실무 영역, 교육실습 영역)을 아래와 같이 필수 이수해야함. 구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소계 과목명 ① 인간과교육(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및교육사 ③ 교육과정 ④ 교육평가 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⑥ 교육심리 ⑦ 교육사회학 ⑧ 교육행정및학교경영 ⑨ 생활지도와상담 ⑩ 인성교육과자기탐색 ① 특수교육의이해 ② 교직실무 ③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학교폭력예방및대책) ① 교육실습 ② 교육봉사 이수요건 6과목/ 12학점 이상 3과목 / 6학점 2과목 / 4학점 11과목/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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