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5923517
작성일 : 16.05.26 | 조회수 : 4911
제목 : [서울][교외]16-1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_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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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6-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를 하니 붙임의 서류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외대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1학기 복지장학금 선정·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취지 : 현재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겪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득분위에 근거한 선정은 많은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6-1 한국외대 복지장학금은 단순히 소득분위로만 측정될 수 없는 학생 여러분들의 고충 경감을 목표로, 대학생 가정의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족 의료비, 학자금대출, 형제자매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일반유형, 그리고 재학생의 자기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인언어능력시험, 자원봉사실적,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특별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복지장학금의 재원은 교내 입주 업체의 운영 수익금 환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 교내 입주업체 : CU 편의점(국제학사), 카피나라(복사실), 이디야 커피(대학원), 네스카페(국제학사)
2. 지원금액 및 선발인원 가. 일반유형 : 150만원 X 00명 나. 특별유형 : 100만원 X 00명 ※ 기타 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의 지급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자는 선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통 지원 자격/요건 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미등록자, 휴학생, 2016년도 1학기 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 0-2분위는 지원 불가) 나.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2.5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9학기 이상 등록자 지원 불가) ※ 분할납부 신청자 : 장학금 지원금액 이상 등록금 납부 이후 복지장학금 수령 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면학 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중복신청 가능)
4. 일반유형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가.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 양식) 나. 사유서 1부(A4용지 1~3매, 본인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신청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유서에는 학번만 기재할 것. 다. 성적증명서 1부(직전학기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 학기) 라. 학부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2015년 1월~12월) ※ 아래의 건강보험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할 것 마. 학부모 의료보험증 사본 바.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 요망)
2) 기타 서류 : 기혼자, 직계가족 장애 여부, 학자금대출, 보호자 경제능력 상실정도, 직계가족 장기 내원/입원 여부, 대학생 형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5. 특별유형 제출 서류 일반유형 서류 + 특별유형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선정 ※ 아래와 같은 특별유형(자기계발) 서류를 중점적으로 심사함.
가. 공인언어인증시험(2015년 1월 이후 취득만 인정)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플렉스(FLEX)의 성적 증명서 ※ 동일한 언어 성적 증명서를 중복 제출할 경우 1부만 제출한 것으로 인정 Ex) 토플(영어) + 플렉스(영어) 성적 제출 시 1부만 제출한 것으로 인정 텝스(영어) + 플렉스(중국어) 성적 제출 시 2부 인정
나. 자원봉사실적(2015년 1월 ~ 현재 시점까지) : 봉사시간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http://www.vms.or.kr) 증명서 제출
다. 기타 자격증(2015년 1월 이후 취득만 인정) :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제출 ※ 가점 기준표에 따라 자격증 별 가점은 차등 부여됩니다.
6. 신청기간 : 2016년 5월 27일(금) - 6월 7일(화) 오후 1시 ~ 오후 5시
7. 발표 : 추후 개별 공지 * 상황에 따라 발표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서류제출 장소 : 학생복지위원회 (국제학사 302호, 02-2173-2777)
9. 서류제출 방법 : 학생복지위원회 방문 접수 ※ FAX 또는 우편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받는 즉시 구비서류를 점검해드리므로, 본인이 직접 오셔야 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가. 복지장학금 신청서는 본 안내문의 마지막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나. 우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이 안 됩니다. 라. 서류항목 중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학생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원본을 복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11.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를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위원회 유선전화 ☎ 02-2173-2777 - 학생복지위원회 복지국 <010-4171-7300>, <010-9846-0229>, <010-5191-8805> - 페이스북 <학복위> 페이지 -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한국외대학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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