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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28 | 조회수 : 11192

제목 : [서울] 2024-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식)수학계획서.hwp (서식)학점교류신청원(정규학기).hwp 대학별안내문(231227).zip (신청취소시)수학신청취소원.hwp


[서울] 2024-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우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서울캠퍼스 2024학년도 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아 래 -

 

서울캠퍼스 교류대학 및 신청서 접수 일정


NO

대학명

접수일 및 시간

비고

1

고려대학교

 

 

2

국민대학교

 

 

3

덕성여자대학교

 

 

4

부산외국어대학교

 

 

5

서울대학교

2024.1.9() 10:00 - 13:30(1일간)

 

6

연세대학교

 

 

7

울산대학교

 

 

8

제주대학교

 

 

9

국립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10

한국예술종합학교

 

 

11

한서대학교

 

 

12

한양대학교

 

 

13

건국대학교

 

총장포럼협약교

14

동국대학교

 

총장포럼협약교

15

이화여자대학교

 

총장포럼협약교

16

홍익대학교

 

총장포럼협약교

6학점제한

17

숙명여자대학교

 

18

가톨릭대학교

 

19

광운대학교

 

20

동덕여자대학교

 

21

명지대학교

 

22

삼육대학교

 

23

상명대학교

 

24

서강대학교

 

25

서경대학교

 

2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

서울시립대학교

 

28

서울여자대학교

 

29

성공회대학교

 

30

성신여자대학교

 

31

세종대학교

 

32

숭실대학교

 

33

중앙대학교

 

34

추계예술대학교

 

35

강서대학교(. 케이씨대학교)

 

36

한성대학교

 


본 공지사항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국내대학 학점교류를 원하시는 학생은 본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 불가

상대 교류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기 학점교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1. 제출서류 :

학점교류신청원(정규학기)(첨부파일) 1

수학계획서(첨부파일) 1

해당대학교 국내학점교류 추천자 명단 서식(첨부파일)(첨부파일명 : 대학별안내문(공문 접수되는 대로 업데이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상기 제출서류 외 교류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은 해당 대학 안내문 참조


2. 접수장소 :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캠퍼스 역사관 1101)

     ※ 학사종합지원센터 접수하기 전에 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교양 등으로 수강할 경우, 학점교류신청원에 반드시 해당 학과장(교양은 교양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접수되며 수학계획서는 1전공 학과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점교류 안내

1. 신청 자격: 3학기생~7학기생(2024-1학기 기준)

     ※ 1학년 이상(2학년 부터)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편입생의 경우 학사종합지원센터로 문의바람)


2. 수강신청 허용학점: 당해학기 수강학점은 17학점 이내(본교 및 타대학 포함)


타대 최대수강가능학점

학교명

최대 17학점 이내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최대 6학점 이내

가톨릭대학교,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강서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성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당해 정규학기에 본교 및 국내 타대학 수학, 기타 인정 학점 제도 등을 포함하여 총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국내·외 타대학 교류, 인턴십, 기타 인정 학점제도 등 정규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35학점(편입생은 18학점)

 

3. 교류 횟수 :정규학기 2개 학기(편입생은 1)

 

4. 신청절차

. 제출서류 작성

. 소속대학 및 수강과목별 해당 학과()장 허가를 받은 후

.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5.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6. 등록: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7. 학점인정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 계산에는 삽입하지 아니함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성적(백분율 기준)은 우리 대학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환산함

. 학점교류신청원의 수강신청 교과목과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8. 학점교류신청의 취소: 학점교류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학점교류신청취소원을 우리대학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9.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

. 우리대학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목적으로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교류대학에서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우리대학 및 교류대학에서 재수강 할 수 없음

. 우리대학 실용외국어, 교양외국어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외국어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 교류대학의 교양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은 우리 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 전공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교양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 우리대학 교과목과 <동일교과목> <유사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음

. 교류대학에서 이수예정인 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교양의 경우, 각 교과목 별로 우리 대학의 각 해당 학과()장의 승인(교양은 교양대학장)을 받아야 함.(학점교류신청원에 승인 받은 후 제출)

. 수강신청서의 교과목과 실제로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과 교직과목은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만 수강하여야 함

. 성적인정은 타대학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대학 평점을 적용함

. 한 학기 동안 취득할 수 있는 모든 학점은 우리대학 수강신청, 인턴십, 기타인정학점을 포함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타대학 F학점도 성적에 포함됨.(졸업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며 우리대학 및 타대학에서 재수강도 불가함)

 

10. 문의처: 02-2173-2111

 


2023. 12.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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