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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0 | 조회수 : 62

제목 : 2016학년도 1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글쓴이 : 베트남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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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문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 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

  나방학 및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교류학점 승인기간 2016. 3. 14() ~ 3. 31() 17:00까지

 

3. 학점인정 절차안내

  가정규학기 프로그램(귀국 후)

      - 대상자 :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파견자 중 해외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서 준비

      가교류이수과목 입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교류선발내역표 클릭하여

       하단에 표시되는 입력 양식에 외국대학 이수과목을 타이핑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에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하며서류에 직접 자필로 작성 불가

      나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이수교과목 입력 후 인정신청서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학생 및 7+1파견학생은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3)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방문 후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가학점인정요청서(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나본교 성적증명서

      다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라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마해외대학 성적등급 기준표(성적표 상 성적등급(ABC)에 대한 기준 설명학과 요청 시 준비)

      바귀국보고서 출력본(신설자비유학생 제외)

      ※ 학점인정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 1전공 학과()

    4)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제출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나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해외계절학기(외국대학 정규학부과정)(귀국 후)

   - 대상자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준비

      가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 사전 신청자 : [종합정보시스템]-[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학점인정신청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미신청 학생 : [국제교류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작성

      나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혹은 수료증원본 지참

      가해외연수 승인

        - 영어권 국가(아래 6개국에 한함) :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 비영어권 국가 해당언어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요함

      나해외계절학기 승인 이수 전공에 따라 해당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학점인정비용 납부 관련하여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가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복수학위생 제외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나복수학위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다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라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마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바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부터 P(Pass) 또는 F(Fail)등급으로 표기하며이수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

외국대학 취득성적 평가방식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성적등급 (ABC)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P/F등급 (Pass 또는 Fail)

 

 ※ P/F 에 대한 기준은 인정 학과에서 결정합니다.

 ※ 일부 학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대학 취득성적을 성적등급(ABC)으로 인정합니다학과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전체 국제교류프로그램 중 예외적으로 복수학위생은 외국 대학 성적을 성적등급(ABC)으로 인정합니다.

  

  아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차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교양실용외국어 등)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카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타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 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수학점 및 성적 모두 변경 불가하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하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학점승인 시 귀국보고서 지참)

 

 

 

2016. 3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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