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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0 | 조회수 : 90
제목 : 베트남어과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3.15~3.18) | 글쓴이 : 베트남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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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방학 중/ 휴학 중 베트남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학우분께서는 a.해외대학성적표원본 b. 학점인정요청서 지참하여 학과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규학기 프로그램(자비유학생 이외)으로 베트남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학우분 께서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학과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가) 학점인정요청서(※교과목 입력여부 확인)나) 본교 성적증명서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라)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마) 해외대학 성적등급 기준표(※성적표 상 성적등급(ABC)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 요청 시 준비)바) 귀국보고서 출력본(신설, 자비유학생 제외)※ 학점인정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제출기한: 2016.3.15~3.18 학과장님의 승인이 필요한 건으로, 제출기한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과목입력, 귀국보고서 출력,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은 국제교류팀 ‘국외교류학점 승인안내’ 공지사항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