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1591578

작성일 : 15.02.05 | 조회수 : 2708

제목 : 등록관련 문의(이준환)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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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기 학생의 경우, 2월에 출력 되는 고지서는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3월 변경기간 이후에 출력되는 고지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9학기 등록의 경우 고지서가 언제 출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직장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간 보통 2월 중순으로 출력이 가능한 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하면 이 기간에 출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월에 출력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이 어려울 거 같은데 2월에 제출하고 3월에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기와 같은 공지는 확인하였습니다.

 

  마. 원스톱서비스센터팀(서울: 02-2173-2152~4, 글로벌: 031-330-4634)에서 정정된 고지서를 개별 발급(반드시  수강신청 완료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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