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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7 | 조회수 : 3373

제목 : [공통]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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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별표1]  기준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졸업터 <성인지교육> 의무 이수가 교원자격취득요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부터 총 2회 <성인지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2021년 신입생부터  사범대학 학생은 총 4회(연 1회 이수 의무),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총 2회

 

(연 1회 이수 의무)의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 성평등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폭력예방교육>을 듣고 <성인지교육>을 1회 이수한 학생들의 이수 내용은

3월말~4월초 개인별 종합정보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예정입니다.


<성인지교육>은 동일한 프로그램 중복 이수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꼭 확인하여 이수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 2021년 2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 + 2022년 1학기 <폭력예방교육 > = 1회 이수로 인정)

 

이번 학기 교직 수업중 <생활지도와 상담-서울>과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서울, 글로벌>에서

 

<성인지교육>이 진행되오니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학기 종강 후 <성인지 교육 > 1회 이수가 인정됩

 

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서울 사범대학/교직 담당(02-2173-2338), 글로벌 교직 담당(031-330-495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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