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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0 | 조회수 : 663

제목 : 베트남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개정) 글쓴이 : 베트남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베트남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_20180327 현재.pdf 국외교류 학점 인정 공통사항.hwp

2018학년도 1학기부로 첨부된 파일과 같이 베트남어과의 국외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내규는 기존의 모든 베트남어과의 국외교규 프로그램의 학점인정 내규를 대체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국외로 파견나감에 있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8-2학기부터 7+1파견 선발 자격에 '베트남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연수 경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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