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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20 | 조회수 : 11560

제목 : [서울] 2023-2학기 이중전공 신청 일정 공고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2023-2학기 학과(부)별 이중전공 배정기준(공지용).xlsx

2023-2학기 이중전공 신청 일정 공고

2023학년도 제2학기 이중전공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 대상

  . 2학년 진급 예정인 재학생

     (2007학번 이후 학생으로 2023-2학기를 두 번째 학기로 재학 중인 자)

  . 2023년도 후기 편입생(순수외국인전형 편입생 포함) 중 이중전공 희망자

 

유의사항

  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한 이중전공에서 탈락한 경우

  1) 다음 학기부터 이중전공 신청으로는 신청 불가

  2) 다음 학기부터 이중전공 변경 신청 기간에 이중전공 변경으로만 신청 가능

[참고] 이중전공 변경 신청

1) 매 학기 별도 신청 기간(5월 초, 11월 초)을 공지하고 이중전공 변경 신청을 진행함

2) 본인 학번대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여석이 없으면 신청 불가

   (신청 기간 공지 시 학번별/학과()별 여석 별도 안내)

3) 이중전공 변경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배정된 경우 추후 이중전공 변경 신청 불가

   (이중전공 변경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2. 신청 기간 : 20231127() 10~ 121() 16

안내된 기간에만 신청/변경/삭제 가능하므로 일정 준수할 것(이후 별도 운영 계획 없음)

 

3.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전공/교직관리 이중전공 신청

  . 학과()1지망 신청 인원 및 경쟁률을 신청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1) 경쟁률 확인 방법 : “이중전공 신청화면의 학과()명 옆에 안내됨

    2) 2023학번만 조회 가능(그 외 학번 경쟁률 및 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2지망 신청 가능(선택사항)

    1) 1지망 배정 후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2지망 배정

    2) 학과() 선발인원보다 1지망 신청자가 많으면

       - 2지망 배정이 없으니 신청 시 참고할 것(, 학과()별 전형이 있는 경우 제외)

       - 학과()별 전형이 있는 경우 2지망 지원자에 대해 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프랑스어학부, AI융합전공을 이중전공으로할 경우 3학년 진급 시 세부전공/트랙 신청 배정

 

제한사항

  . 캠퍼스 간 이중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제한학과로는 신청 불가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학생 신청 불가 학과)

글로벌캠퍼스

(서울캠퍼스 학생 신청 불가 학과)

영어대학 각 학과(전공) : 2022학번까지 불가

프랑스어학부(기존 프랑스어과 포함) : 2022학번까지 불가

독일어과

노어과 : 2022학번까지 불가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 2022학번까지 불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아랍어과 : 2020학번까지 불가

태국어과 : 2022학번까지 불가

인도어과 : 2022학번까지 불가

중국학대학 각 전공 : 2022학번까지 불가

일본학대학 각 전공 : 2022학번까지 불가

영어통번역학부

프랑스학과

독일어통번역학과

러시아학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브라질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아랍어통번역학과

태국어통번역학과

인도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

   * 글로벌캠퍼스의 학과 폐지로 2023학번부터는 글로벌캠퍼스 학생이 아래의 학과로

     신청 및 이수 가능

      -> 영어대학 각 학과(전공), 프랑스어학부(기존 프랑스어과 포함), 노어과, 포르투갈어, 태국어과, 인도어과, 중국학대학 각 전공, 일본학대학 각 전공

   * 글로벌캠퍼스 아랍어통번역학과 폐지로 2021학번부터는 글로벌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 아랍어과로 신청 및 이수 가능

 

  . 다음의 경우 이중전공 이수가 제한됨  

서울캠퍼스 경제학부 학생

(2007~2014학번)

글로벌캠퍼스 경제학과 이중전공 이수 불가

글로벌캠퍼스 경제학과 학생

서울캠퍼스 경제학전공 이중전공 이수 불가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학생

글로벌캠퍼스 경상대학 학과/전공 이중전공 이수 불가

글로벌캠퍼스 경상대학 학생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이중전공 이수 불가

일본언어문화학부 학생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중전공 이수 불가

융합일본지역학부 학생

일본언어문화학부 이중전공 이수 불가

비사범대학생

사범대학 학과로 이중전공 이수 불가

2016학번까지

LD전공 및 LT전공 이수 불가(2017학번부터 가능)

프랑스어학부 학생

프랑스어학부 내 세부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 불가

모든 학생

폐지된 학과(법학과, 사회과학전공) 및 본인 학번대에 존재하지 않는

학과 이수 불가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외국어로서의한국어통번역전공은 입학전형 기준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생만 신청 가능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통번역전공2018학번부터만 신청 가능)

  라. AI융합전공 신청 안내

    1) 2021학번 이후

       : 2학년 과정인 “AI융합전공신청(3학년 진급 시 세부트랙 신청 및 배정)

    2) 2020학번 이전

       : 3학년 과정인 희망 세부트랙(Language&AI, Software&AI, Business&AI) 신청

 

4. 배정 확정 공지 : 20241월 중순 ~ 하순 [학사공지] 예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전형을 진행하는 학과() 일정에 따라 공지 일정이 유동적임


5. 배정기준

  . 학과()별 배정기준에 따름(첨부파일 참조)

  . 34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 배정

  . 배정 시 성적 기준 : 202415(금) 기준 성적

    1) 성적 기준 이후 변동된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2) 202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

    3) 2023학년도 후기 편입생(순수외국인전형 편입생 포함)의 경우

       - 이수학점 :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은 전적대학 학점 본교 첫학기 취득학점

       - 평점평균 : 본교에서 취득한 첫학기 평점평균

  . 배정순위

    1) [1지망] 34학점 이상 34학점 미만 [2지망] 34학점 이상 34학점 미만

    2) LD/LT학부 학생은 학과()별 배정기준이 없는 전공을 신청할 경우 우선 배정함

      (자세한 내용은 학과사무실 문의 - 우선 배정을 위한 자격 요건 등 관련 사항)

  . 동점자 배정기준

     1) 평점평균 동점자 :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 우선 배정

     2) 평점평균, 이수학점 동점자 : 동점자 전원 배정

 

6. 유의사항

  . 글로벌캠퍼스 학과(전공)로 이중전공 희망하는 학생은 글로벌캠퍼스 공지사항 확인

  . 양 캠퍼스에 동일하게 개설되는 융합전공은 본인 소속 캠퍼스에서 이수해야 함

  . 학과()별 전형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관련 일정 및 자격 확인

     (관련 일정 및 자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과실임을 유의할 것)  

학과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노어과

02-2173-2284

hufsrussia@hufs.ac.kr

베트남어과

02-2173-2300

vietnam.hufs@gmail.com

정치외교학과

02-2173-2312

hufspsd@gmail.com

경영학부

02-2173-2334

cob@hufs.ac.kr

Language & Diplomacy학부

02-2173-2478

langdiplo@hufs.ac.kr

Language & Trade학부

02-2173-3350

hufsdltta@hufs.ac.kr

KFL학부

02-2173-2477

hufs_kfl@naver.com

  . 부전공 희망자 및 단일전공 희망자의 경우 추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별도 신청 예정

    자세한 일정은 20241월 중순 학사공지 예정인 부전공 신청 및 이중전공/부전공 취소 일정확인

  . (이중전공 신청에 따라)이수구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식함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상시 제출 가능)

   (서울)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바로가기

 

 

2023. 1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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