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6378205
작성일 : 14.10.28 | 조회수 : 2353
제목 : 휴학(김은정)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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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처무시행세칙 제65조 제3항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일반휴학이 허가된 자의 등록금은 자동 소멸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6일이 수업일수의 1/4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했고 뒤늦게 이번 학기 학업이 어려울 것 같아 휴학을 결심했는데 1/4이 지나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수업일수의 1/4이 지나면 등록금 전체가 소멸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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