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438536
작성일 : 21.06.23 | 조회수 : 5714
제목 : [공통] 교원자격취득 관련 <약물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 안내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첨부파일: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추가서류 안내(교육부).hwp | |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9조 법령 개정 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 마약‧대마‧향정 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 진단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 학생(사범대학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들은 검사 기관을 방문 하여 검사 시행 후 결과확인서(반드시 원본)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검진 기관 : 가정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붙임 파일 참조) 2. 검진 방법 : 해당 기관 검사 예약 후 방문 검사 → TBPE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음성반응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 양성반응의 경우 2차 정밀 검사 / 기존 치료용 약물 복용자는 별도의 중독자 아님을 증명 진단서 제출 필요 3. 제출 기간 : 6월 28일 ~ 7월 16일 4. 기타 : 붙임 파일의 검사 결과 제출 관련 교육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 후 검사 진행바람 검사 결과지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기 우편 발송 가능 5. 등기 발송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1층 학사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6. 문의 : 서울 02-2173-2338 / 글로벌 031-33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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