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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2 | 조회수 : 3848

제목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회칙(13.9.12제정)◆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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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회칙

 

2013. 9.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과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회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5조(소속)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에 속한다.

제6조(권한)

 본회는 스페인어통번역학과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본회는 학생회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스페인어통번역학과에 등록하여 재학중인 자로 한다.

 회의 원은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다른 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혹은 학과 운영에 반하는 선동행위를 하는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시 본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권한 및 혜택이 제한된다.

제2조(권리)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본회의 모든 행사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스페인어통번역학과 내의 활동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3조(의무)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총회

 

제1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의장 탄핵 안건 시 본회의 운영위원 중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임시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4조(소집)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은 연중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가 있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임시총회가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제5조(의안발의)

 운영위원회 또는 1/10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회원의 1/5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휴학 및 국외에서 수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학생회장의 탄핵은 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학생회칙의 제정 및 개정

 학생회장의 소환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결산 및 집행내역 요구

 

제2절 총투표

 

제1조(지위)

 총투표는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실시)

 학생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총투표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안 발의)

 운영위원회 또는 1/10 이상의 회원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

 총투표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휴학 및 국외에서 수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할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제5조(권한) 총투표는 총회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제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학생회장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사업계획의 승인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4장 학생회

 

제1절(학생회장)

 

제1조(지위 및 직무)

 학생회장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회원들을 대표하여 본회의 자치활동을 총괄한다.

 학생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된다.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제2조(자격): 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을 등록하였으며 권리행사 자격에 이상이 없는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3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4조(선출 및 임기)

 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학생회장 선거 일정은 매년 2학기말 학교 선거시기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단, 학생회장의 임기가 개시된 지 4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제5조(권한) 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②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③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 폐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제6조(의무)

 학생회장은 회칙과 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7조(탄핵)

 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총회는 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회원 1/3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탄핵발의 5일 이내에 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임시의장은 운영위원회원 중 1인을 선출한다.

 탄핵안은 총회나 총투표를 통해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소집 또는 총투표의 실시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투표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이 의결될 때까지 학생회장의 권한은 정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제8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탄핵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경우 학생회장의 직은 궐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 선거의 무산으로 인해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될 경우 또는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시점이 방학 중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1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당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당해의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9월 1일 사이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당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해의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단, 학생회장의 임기가 개시된 지 4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 조 1항에 준한다.

 권한대행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 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조(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에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1학년과 2학년 학생대표는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의장)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권한) 집행위원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제5조(집행위원의 의무)

 집행위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집행위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집행기구)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내에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및 학생회장 선거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이다.

제2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제3조(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학생회장 선거 일정의 결정 및 선거 업무의 수행

 학생회칙 또는 선거에 관해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2절 학생회장 선거

 

제1조(선거시기) 선거는 12월 정규학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선거 공고) 운영위원회는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그 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만이 학생회장 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당선자 확정)

 학생회장 당선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투표로 확정한다.

 휴학 및 해외에서 수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학생회장 당선자는 유효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5조(연장투표) 투표수가 재적 회원 1/3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의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7조(재선거)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수가 재적 회원 1/3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학생회비

 

제1조(조성 및 운용)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비를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이를 이용한 수익사업 등으로 조성한다.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비 관리 및 집행을 집행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학생회장의 학생회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는 사업 진행 시 그 혜택을 학생회비를 납부한 당해 신입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조(집행)

 학생회비는 경상비, 사업비, 선거관리비로만 집행될 수 있다.

 학생회비는 총무부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한다.

 집행 후 학생회비를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한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결산)

 운영위원회는 학생회비의 결산내역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결산내역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특별기구

 

제1장(설치)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구성) 특별기구의 구성은 의결기구의 도움을 받아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3장(특별기구의 장) 특별기구의 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특별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보칙

1(회칙개정 및 절차) 회원의 1/3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며 10일 이상 공고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2(공고) 본 조 1조에 의해 가결된 사항은 7일내 공고한다.

3(기타위 회칙에 규정되지 않 문제가 발생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가결된 직후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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