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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3 | 조회수 : 340

제목 : [통역] 녹음 시 50%, 방송 시 100% 청구하는 기준은? 글쓴이 : 통번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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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통역사협회인 AIIC에서는 통역결과의 저작권은 통역사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 혹은 방송 시에는 통역사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며, 회의 현장에서 듣는 것과 방송을 통해 듣는 것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역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므로, 통역내용의 녹음 혹은 방송할 경우 이를 통역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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