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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4 | 조회수 : 703

제목 : 《11.3》[글로벌포커스] 새로운 중국 위한 ‘시진핑식 法治’ - 매일경제 기고 글쓴이 : paxsi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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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치국(依法治國), 즉 ‘법에 의한 국가통치’를 천명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4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의법치국은 공식적으로는 장쩌민(江澤民) 시절이던 1997년 제15차 당 대표대회에서 제기되었고 후진타오(胡錦濤) 체제를 거치는 동안 개념적으로는 강조되었지만 실천 방안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력한 반부패 정국을 주도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아래에서 ‘중국식 법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은 법치 없이는 시진핑이 강조하는 강력한 중국 건설을 모토로 하는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 저해는 물론 공산당 통치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치(人治)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法制) 단계를 지나 법치 단계로 진입하자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입법을 강조하는 법제와 달리 법치는 입법부터 집법, 사법(司法)과 수법(守法)이 포함된다. 이번에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科學立法), 엄격한 법 집행 강조(嚴格執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公正司法) 그리고 모든 인민의 준법(全民守法)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심판권과 집행권 분리나 순회 법정 설치 그리고 중요 판결과 집행에 대한 종신 책임제를 도입하고 변호사와 학자의 법관 등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사법기관 독립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법치 실현 체제도 구축했다.

‘법치’의 강조는 범국가적인 반부패 운동을 뒷받침하는 법치 실행으로 민심도 얻고 통치력도 강화하는 시진핑 체제의 국정 장악 공고화라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그럼에도 중국식 법치 환경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면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실질적 차원의 법치 구현에 있다.

중국 법치 환경은 서방의 삼권분립식 법치와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서방의 법치정신은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법치는 전제(專制) 문화 속의 법제(rule by law) 전통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통은 법이 왕왕 중국에서 최고 권력자의 전유물로 여겨진 인치 전통과 최근 100여 년간 외세 배격을 통한 강력한 독립 주권국가 건설이 중국 정치의 주제가 됐던 만큼 법치적 사고 부족과 투명도 결여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중국은 유일 정당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 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바로 법에 대한 집행권과 해석권을 갖는 작금의 중국 체제는 분명히 법치 환경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시진핑도 법치의 목표가 위대한 중국 건설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공산당 영도는 필수적이라는 말로 ‘당에 의한 법치’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도 헌법의 견제와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중국 특색의 법치’는 바로 당 중심, 당에 의해 해석되는 법치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당치(黨治)와 법치(法治) 그리고 당 우선(黨大)과 법 우선(法大) 논쟁에 시달리고, 당이 헌법을 포함하는 각종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 시진핑은 저장성 서기 때 비록 성(省) 단위지만 ‘법치절강(法治浙江)’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법치 실험을 한 경험이 있다.

법을 초월하는 통치를 인치라고 부르지만 중국적 전통과 공산당 주도의 현실에서 시도하는 중국 법치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시진핑의 새로운 중국을 위한 법치 시도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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