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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26 | 조회수 : 270
제목 :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자 서비스 제한 안내 | 글쓴이 : 스칸디나비아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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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과 교육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문화 실현과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하여 매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강방법은 ‘우리 대학 메인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ID 및 PW 입력) → 마이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 → 동영상 강의 제1강부터 제4강까지 수강 →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 실시 후 답안 제출(완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폭력예방교육 사이트 공지 사항에 교육이수 방법과 함께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금년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미이수자에게는 11월 1일부터 교육이수시까지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문의 성평등센터(서울) : 02-2173-3526, 3257, 2346 / gec@hufs.ac.kr/ 성평등센터(글로벌) : 031-330-4465, 4462 gec2@hufs.ac.kr
202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