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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9 | 조회수 : 3461

제목 :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2020년1월부터 적용)■ 글쓴이 :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외교류학점인정내규20200117.pdf 3협조전작성예시_국외교류+학점+인정.hwp

첨부파일 [별첨]에 표기된 교과목명 예시를 참고하여 전공학점을 인정받음.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공통사항

  1. 프로그램종료 1학기이내에성적처리해야

  2. 국외교류학점인정기간은매년 3,6,9,12소정기간임.

  3. 구비서류목록

  1.     국외교류학점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

  2.     본교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발급)

  3.     외국대학성적증명서(원본과해당언어전공교수님의서명이날인된한국어번역본)

  4.     외국대학수강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5.     학과장 날인 협조전 (첨부문서 확인)

  6.  

  7.  

  1. 승인자

  1.     제1/이중/부전공: 1/이중/부전공학과장

  2.     자선: 소속1전공학과

  3.     교양: 교양대학장

 

학과별도인정절차(: 학과시험) 여부

■ 별도절차 불필요.

비고사항: 4개월 이상 진행되는 상반기 그리스어학과정을 이수한 자가 그리스어국가공인시험 합격증(Πιστοποίηση Ελληνομάθειας)취득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학과시험을치름. 상반기 3/하반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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