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1753537

작성일 : 18.01.30 | 조회수 : 573

제목 : 2018학년도 교내연구지원 요강 변경 사항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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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 요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2018학년도 요강(구요강)

2018학년도 요강(신요강)

교내연구비


9. 연구결과 발표 및 결과보고

   라. 연구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1) 교원연구과제 결과개요보고서 1부

      2) 교원연구과제 사용내역서 1부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첨부지에 비목별로 붙임)

※ 영수증은 기본과제 시작일(3월1일 또는 9월1일)   

    2달 전부터 기본과제 연구종료일(2월28일 또는

    8월 31일) 사이에(총14개월)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함

※ 교내연구비로 기계기구(전산장비) 및 집기비품

    (가구)등 구입 불가


9. 연구결과 발표 및 결과보고

   라. 연구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1) 교원연구과제 결과개요보고서 1부

      2) 교원연구과제 사용내역서 1부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첨부지에 비목별로 붙임)

※영수증은 기본과제 시작일(3월1일 또는 9월1일)   

     2달 전부터 기본과제 연구종료일(2월28일 또는

    8월 31일) 사이에(총14개월)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함

※ 교내연구비로 기계기구(전산장비) 및 집기비품

    (가구)등 구입 불가

교내연구비 집행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한 영수

    만 정산 가능(2018.05.01.이후 집행건부터 적용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나.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으로 최근 3년이내 등재지 이상(국

     제일반학술지 포함) 게재 실적이 교원업적평가기

     준 360점(신청시 교원업적평가기준 입증자료 제

     출) 이상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신청일

     현재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은 별도의 신청 요건이 없으며, 년 3회까지 지원)

다. 지원횟수

    1) 정년 트랙 전임교원 : 년 2회(논문발표)

    2) 특성화 트랙 전임교원 : 년 1회(논문발표)


나.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으로 최근 3년이내 등재지 이상(국

     제일반학술지 포함) 게재 실적이 교원업적평가기

     준 360점(신청시 교원업적평가기준 입증자료 제

     출) 이상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신청일

     현재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은 별도의 신청 요건이 없으며, 년 3회까지 지원)

다. 지원횟수

    정년/특성화 트랙 전임교원 년 1회(논문발표)

    ※ 2018.05.28. 이후 신청서 제출건부터 적용.

    단 2018년동 한하여 안내시점에 이미 2회차 지원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인정. 또한 2018년도에

    부득이하게 2회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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