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3138793

작성일 : 22.11.30 | 조회수 : 686

제목 : [논문]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 양식2023-2월.hwp

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20232월 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시행하오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학위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다만, 학생은 수료 후 5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다만, 학생은 수료 후 10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20232월 영구수료 예정자

 

2. 신청기간 : 2022. 12. 14() ~ 12. 21(), 1회에 한함.

   기간 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함

   기간 중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0232월 자동 영구수료제적 처리됨

 

3. 제출서류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 1

 

4. 등록절차 :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 등록금액 : 계열별 등록금의 50%(연구등록금 및 재등록비)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 및 등록금은 최종 학위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 학기로부터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

 

6.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 절차 : 매 학기 초(2, 8) 학위청구논문심사 학사일정 참조

 

7. 학위청구논문제출 진행 자격 조건

   .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논문지도,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 석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8. 문의 : 대학원 교학처 02-2173-2386

 

 

대 학 원 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