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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8 | 조회수 : 1466

제목 : 외국인 신입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신청 글쓴이 : KFL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KFL]+표준입학허가서_신청서.hwp

표준입학허가서 (Certificate of Admission) 발급신청

    표준입학허가서는 법무부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했음을 신고하는 서류이며 한국 체류 시 유학비자(D-2)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F-4, F-5등 체류자격은 학생비자(D-2)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일반관광(C-3-9), 순수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자격은 한국에서 D-2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표준입학허가서를 사전에 신청하신 후 본국 대한민국 공관에서 D-2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외국 국적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금 전체 납부 후 발급신청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신청대상 : 외국 국적을 소지한 합격자 중 등록금 납부완료한 유학비자(D-2) 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 1월 / 7월 중
  •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후 이메일 신청 또는 교학처(대학원 106-1호) 방문 제출

KFL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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