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3709711
작성일 : 14.08.29 | 조회수 : 2519
제목 : 분할납부(성동혁)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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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이 없으시면 가족분이나 친지분의 인감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학부모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부모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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