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0335100

작성일 : 16.08.31 | 조회수 : 178

제목 : 2017학년도 1학기 7+1 해외파견 학과선발 장학생 선발 안내 글쓴이 : 이란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자기소개서 (6).hwp
< 2017학년도 1학기 7+1 파견학생 선발 안내 >

2017학년도 1학기에 7+1 파견학생을 희망하는 분은

★학과장실에 9월 9일(금) 17:00시 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첨부파일) 1부,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자격
가. 3학기~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편입생의 경우 2학기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9학기 여부와 상관없이 파견학기가 8번째 학기인 학생 선발 불가

*선발 희망자 중 2017년도 1학기가 7번째 등록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금번학기를 휴학해야 선발가능
나.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다.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라. 과거 본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적이 없는 학생



마.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자격 (예: 외국어능력 등)을 갖춘 학생
*본교에서 7+1파견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외국대학 입학허가나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
가. 파견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기의 본교 등록금은 전액 면제됨을 기본으로 한다. 단, 반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학과에 배정된 7+1 파견학생 인원의 2배까지 선발할 수 있다. 반액 장학금으로 진행하는 학과는 모집 시 공지하여 학생들에게 반액 장학금이란 것을 안내한다.
나. 외국 대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및 각종 체재비(항공료 등)의 각종 비용은 학생 부담으로 한다.
다. 성적 장학금과 파견학생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이월수혜 불가)

★학점인정
가. 1학기 인정학점은 최대 18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기존에 교환/자비유학을 통한 18학점 기 취득자는 추가로 최대 17학점까지 취득 가능)
나. 1학기 최소 6학점 이상 파견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단, F학점 취득한 과목은 최소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파견학생은 외국 대학에서 학부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장 승인 하에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연수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라. 파견학생으로 수학하는 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대학이나 부설 어학원이어야 한다. 전문대학이나 사설 학원,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파견학기 종료 후 2017학년도 12월까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상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이란어과 학과장실(02-2173-2303)으로 연락바랍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