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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7 | 조회수 : 2252

제목 : 학점등록금 (조아라)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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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질문한 내용은 본교에서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입니다.

 

하단에 해당 내용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행정 4-2-26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수강편람을 확인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4-2학기를 복학하려는 휴학생이며, 지난 여름계절학기에 저희학교에서 휴학기간동안 6학점의 학점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강편람을 확인하다 2014년 1학기부터는 계절학기 비를 입금한 것 외에도 학점등록금이라는 것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학점등록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얼마를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 그리고 왜 계절학기 학사공지에 이러한 점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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