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0097760
작성일 : 14.06.05 | 조회수 : 2119
제목 : 장학금 받은 후 등록휴학한 경우(박미령)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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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이 학기 개시일 이전이므로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 신청은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적과 02-2173-2112로 연락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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