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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6 | 조회수 : 2554

제목 : 등록휴학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배한성
첨부파일 첨부파일: 한국장학재단 자주묻는 질문.jpg

 

안녕하세요

 

지난학기까지 듣고 방학중인(휴학상태아님) 학생입니다. 

 

제가 원래는 학기를 다니려고 수강신청을 했는데 

 

7+1 연수를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등록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가려는 계획을 세우기전에는 다음 학기를 다닐때 장학금 혜택을 위해서 받기위해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휴학신청을 안해놓은 상태라서 2014년 -1학기 등록기간이 되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통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가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될 텐데요.

 

(*한국장학재단 자주묻는 질문에서 휴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된것을 보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고,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수 있습니다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것은 첨부한 사진파일로 확인 하실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면제된 등록금 고지서금액만큼 등록금을 지불하고나고 휴학을 신청하여

 

등록휴학을 할시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일부 면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온뒤 복학을 할 시에 등록휴학으로 지불했던 금액으로 복학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Q&A 게시판에서 다른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번 수강신청 및 휴학 복학신청기간인 (2월3~2월7일)이 아닌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고 난뒤 등록금을 내고난뒤에 휴학절차를 밟아도

 

등록휴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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