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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7 | 조회수 : 1857

제목 : 등록휴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박상호)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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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상태(등록휴학)에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3 학년도에 1학년 1학기 등록휴학으로 군휴학하고 입대했는데요.

 

휴학당시 복학할 때 등록금 내지 않고 복학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등록금 인상 얘기가 거두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15년 3월에 복학할 때의 등록금이 

 

지난 13년 3월 1학년 1학기 등록당시 냈었던 등록금보다 높이 책정이되면

 

제가 그 차액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학년 1학기에 등록한 사실 그대로 복학 신청만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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