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4606467
작성일 : 14.01.27 | 조회수 : 1857
제목 : 등록휴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박상호)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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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상태(등록휴학)에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3 학년도에 1학년 1학기 등록휴학으로 군휴학하고 입대했는데요.
휴학당시 복학할 때 등록금 내지 않고 복학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등록금 인상 얘기가 거두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15년 3월에 복학할 때의 등록금이
지난 13년 3월 1학년 1학기 등록당시 냈었던 등록금보다 높이 책정이되면
제가 그 차액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학년 1학기에 등록한 사실 그대로 복학 신청만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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