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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8 | 조회수 : 1429

제목 :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및 신청서식(2018-2학기 기준)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식)수학계획서.hwp (서식)수학신청취소원.hwp (서식)학점교류신청원(정규학기).hwp

[글로벌]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17학년도 2학기 기준]

 

 

교류대학

NO

대학

NO

대학

NO

대학

1

건국대학교

8

서울대학교

15

한국예술종합학교

2

고려대학교

9

숙명여자대학교

16

한서대학교

3

국민대학교

10

연세대학교

17

한양대학교

4

덕성여자대학교

11

울산대학교

18

홍익대학교

5

동국대학교

12

이화여자대학교

 

 

6

부산외국어대학교

13

제주대학교



7

서강대학교

14

창원대학교

 

 

상대 교류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기 학점교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파란학기)는 국내대학 학점교류 대학은 아닙니다.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1. 제출서류 : 학점교류신청원(정규학기) (첨부파일) 1

수학계획서(첨부파일) 1

해당대학교 국내학점교류 추천자 명단 서식(첨부파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2. 접수장소 :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종합지원센터 접수하기 전에 전공, 부전공, 2전공, 이중전공, 교양 등으로 수강할 경우 학점교류신청원에 반드시 해당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접수되며 수학계획서는 1전공 학과장님의 승인을 받아야함

 

학점교류 안내

  1. 신청 자격 : 3학기생~7학기생

   1학년 이상(2학년 부터)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편입생의 경우 학사종합지원센터로 문의바람)

 

  2. 수강신청 허용학점 : 당해학기 수강학점은 17학점 이내(본교 및 타대학 포함)

   당해 정규학기에 본교 및 국내 타대학 수학, 기타 인정학점제도 등을 포함하여 총17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국내·외 타대학 교류, 인턴십, 기타 인정 학점제도 등 정규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35학점(편입생은 18학점)

 

  3. 교류 횟수 : 정규학기 2개 학기(편입생은 1)

 

  4. 신청절차

    . 제출서류 작성

    . 소속대학 및 수강과목별 해당 학과()장 허가를 받은 후

    .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5.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6. 등록 :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7. 학점인정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삽입하지 아니함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성적(백분율 기준)은 우리 대학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환산함

   . 학점교류신청원의 수강신청 교과목과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8. 학점교류신청의 취소 : 학점교류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학점교류신청취소원을 우리대학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9.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

    . 우리대학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목적으로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교류대학에서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우리대학 및 교류대학에서 재수강 할 수 없음

    . 우리대학 실용외국어, 교양외국어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외국어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 교류대학의 교양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은 우리 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 전공

        에 해당하는 교류대학 교양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 우리대학 교과목과 <동일교과목> <유사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음

    . 교류대학에서 이수예정인 전공, 2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교양의 경우, 각 교과목 별로 우리대학의 각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학점교류신청원에 승인 받은 후 제출)

    . 수강신청서의 교과목과 실제로 수강한 교과목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과 교직과목은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만 수강하여야 함

    . 성적인정은 타대학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대학 평점을 적용함

    . 한 학기 동안 취득할 수 있는 모든 학점은 우리대학 수강신청, 인턴십, 기타 인정학점을 포함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타대학 F학점도 성적에 포함됨.(졸업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며 우리대학 및 타대학에서 재수강도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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