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3430158
작성일 : 18.03.13 | 조회수 : 894
제목 :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논문모집 안내 | 글쓴이 : 김현수 |
첨부파일: 38_2_외법논집+논문+모집+안내.hwp 외법논집+제38권+제2호+투고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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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논문 모집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외법논집(등재지) 제38권 제2호(5.30 발간예정)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한 : 2014년 4월 27일 (일) 2. 원고내용 : 법 일반, 비교법, 국제관계법, 판례평석 등 3.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 4. 작성방법 : ‘한글’문서(*.hwp) 5. 송 부 처 : lawri@hufs.ac.kr (반드시 메일 제목에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투고] 성함 표기)
*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송부하여 주십시오. ** 본 송부처로 접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편 집 간 사: 전학선 교수 (02-2173-3243, hakseon@hufs.ac.kr) - 책임연구원: 김현수 박사 (02-2173-2331, prof_kimhs@hufs.ac.kr)
7.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료 5만원 / 게재료 20만원
(우리은행 1002-348-010070 예금주 : 문재완)
* 심사료는 논문투고시에 입금해주셔야 하며, 게재료는 게재확정시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8. 유의사항
- 논문게재는 1년에 1편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게재필요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년 2회까지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논문의 중복 투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복 투고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귀속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시 “외법논집 출판규정”내의 논문작성 조항을 엄수하여주십시오.
외법논집 출판규정
① 원고는 종류(논문, 판례 평석, 서평, 자료)를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외국어 제목 표기), 주제어, 성명(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 소속, 직위, 학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논문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8ch,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2. 각주 - 왼쪽 여백 2.64, 오른쪽 여백 0, 내여쓰기 2.35ch, 줄간격 13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9 3. 논문을 소제목으로 구분할 경우, 〈목차〉로 정리하여 논문제목 다음에 넣는다. 4. 본문 중의 재인용 및 인용문은 인용부호(“ ”)로 명확히 표시한다.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Ⅱ, 2, (2), 2), 나 6. 각주 및 참고문헌 기재요령 일반학술논문의 관례에 따라 작성하거나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 저서 1) 저서 인용시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으로 한다. 2) 한글 및 일본어,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으로 표시한다. 3) 영어 및 독일어 등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 홍길동, 『법학개론』(서울: 외대사, 2000), 100면. ․ Gildong, Hong, Constitutional Law(London: Law Press, 2000), p. 200. ․ 재인용시: 상게서/전게서, 위의 책/앞의 책, Ibid./ op. cit.
■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 인용 1)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인용시,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년월), 면수의 순으로 한다. 2) 논문제목은 “ ”로 표시한다. ․ 홍길동, “죄형법정주의”, 『형법연구』, 제2권 제2호(2000. 8), 200면. ․ Gildong, Hong, "A Study of Civil Law," Hufs Law Review, vol. 22, no. 1(2000. 8), p. 200. ․ 재인용시 : 상게논문/전게논문, 위의 논문/앞의 논문, Ibid./ op. cit.,
■ 판례인용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 대법원 0000.00.00. 선고, 00다000 판결 ․ 대판0000.00.00, 00가0000.
7.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각 저자와 소속을 /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홍길동(○○대학)/장길산(△△대학) 8. 기타 원고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제목 우측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10.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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