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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3 | 조회수 : 81

제목 : ‎<사설> 독일, 새 귀화법 투표 예정, 아랍 지역 이주민 수혜 기대 (2024.2.13)‎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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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백만 명은 독일 의회가 투표한 새로운 귀화법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상반기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독일 시민권 취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독일에서는 역사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현재 독일에는 약 560만 명(독일 거주자의 약 6.7%)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독일 내 무슬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튀르키예인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튀르키예인 2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150만 명은 독일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독일 내 시리아인은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소수만이 독일 여권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시리아 구호 협회 연합’(Verband Deutsch-Syrischer Hilfsvereine e.V, VDSH)의 하피자 하무드(Hafiza Hamoud)독일에서 나고 자란 튀르키예 신세대에게는 모국과의 관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튀르키예 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이집트인들과 요르단인들도 마찬가지다. 시리아 헌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리아 시민권 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시리아인들에게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건은 새로운 법률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EU 국가 등 일부 국가의 시민만 기존 시민권 포기 없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범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독일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플랫폼인시리안 하우스’(Syrian House)설립자 모니스 부카리(Monis Bukhari)해당 법률이 독일 내 무슬림 및 아랍 이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률을 통해 그들은 독일 사회에 더 큰 소속감을 느낄 것이며, 공적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것이다. 기존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주민들의 우려를 달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법률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필수 거주 기간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전문적 혹은 학문적 성과 등의 특정 성과를 달성한 경우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외국인 부모 간 독일 출생 자녀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독일에서 5이상 거주한 경우 시민권을 받게 된다.

또한 독일 내 고령 이주민(이주노동자 세대)은 귀화의 장애물 역할을 해왔던 어학시험 요건과 자활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부카리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 여권으로 시리아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 및 지인을 방문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인구 중 14%는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중 약 530만 명은 10년 이상 독일에 거주했다. EU 평균보다 낮은 귀화율을 보이는 독일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더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자 한다. 법률 시행이 아랍 국가 출신 난민들에게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출처:قانون جديد للتجنيس.. هل يتحوّل المسلمون إلى جزء من ألمانيا؟”, Al Jazeera, Jan 31,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1.31 (검색일: 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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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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