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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07 | 조회수 : 286

제목 : <사회>'日,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직장 구직자 성범죄 의무확인 추진'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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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정청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2025년 시행 계획

일본 정부, 4월 아동가정청 발족. 사진은 아동가정청 로고.
일본 정부, 4월 아동가정청 발족. 사진은 아동가정청 로고.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이에 대해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아동가정청의 전문가회의는 5일 영국 범죄경력조회(DBS) 제도를 참고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본판 DBS' 개요를 보고서로 정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구직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 어린이와 접하는 직장에서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한다.

범죄 이력은 형법 등에 규정된 성범죄 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가회의는 보고서에서 성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직장으로 학교, 어린이집과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학원이나 스포츠 클럽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인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맡겼다.

이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적인 감독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의무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회의는 대신 이들 사업자가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면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제안해 인정 사업자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동가정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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