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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30 | 조회수 : 1071

제목 : 등록금반환 글쓴이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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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21일에 1학기 등록을 한 후, 다시 3월 20일에 등록휴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금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록금반환이 된다면 어느선까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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